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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가이드2026-05-01·8분

프리랜서 디자이너 견적서 양식과 단가표, 처음부터 정확히

디자이너 프리랜서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시안·수정 횟수·저작권 조항, 분야별 단가 가늠표까지. 거래처 신뢰를 얻는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외주는 "시안 한 장에 얼마"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한 건인가"를 합의하는 일이다. 견적서가 그 합의의 시작점이다.

브랜드 로고 하나에 30만 원, 같은 일에 200만 원. 디자인 단가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실력 차이만이 아니라 견적서에 적힌 "범위"가 달라서다. 시안을 몇 개 주는지, 수정은 몇 번 가능한지, 원본 파일을 넘기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는지 — 이 네 가지가 같은 작업이라도 단가를 두 배 이상 갈라놓는다. 이 가이드는 그래픽·웹·UI/UX 디자이너 프리랜서가 거래처 제출용으로 쓰는 견적서 양식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가 가늠표를 함께 정리한다.

디자이너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일반 프리랜서 견적서 양식 위에 디자인 외주 특유의 항목 4가지가 더 들어간다.

분류항목예시 표기
기본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이름·연락처·사업자번호(있으면)
기본견적 일자·유효기간발행일~14일
기본공급가액·세액·총액부가세 별도 또는 면세 표기
디자인시안 개수"초기 시안 3안 제공"
디자인수정 횟수"시안 선택 후 부분 수정 2회"
디자인납품 산출물"AI/PSD 원본 + PNG/PDF 최종본"
디자인저작권·사용 범위"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권 한정"
결제착수금·잔금 비율"착수금 50% / 잔금 50%"
결제입금 기한"납품 후 영업일 14일 이내"

이 8가지 항목이 빠지지 않은 견적서는 거래처 회계·법무팀에서 별도 질의 없이 그대로 결재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단가 가늠표

아래 표는 한국 디자인 외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가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작가 경력·거래처 규모·납기·저작권 양도 여부에 따라 같은 범주 안에서도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

분야작업 단위일반 단가 범위비고
로고·CI1세트50만~500만 원시안 3안 + 수정 2회 기준. 저작권 양도 시 +30~50%
명함·리플렛1종10만~50만 원양면 디자인 기준
포스터·배너1종15만~80만 원인쇄용/웹용 별도 단가
브로슈어·카탈로그1P5만~15만 원페이지 수 곱
SNS 콘텐츠10건 패키지30만~100만 원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기준
상세페이지1P30만~150만 원길이·이미지 가공 정도에 따라
웹사이트 디자인메인+서브 5P200만~1,000만 원반응형 기준
UI/UX 디자인화면 1개15만~50만 원와이어프레임~프로토타입

위 수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정리한 참고값이며 공식 권장 단가가 아니다. 최신 단가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단체 자료, 실제 외주 플랫폼 견적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가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다. 실제 견적은 거래처 산업·납기·저작권 조건을 곱해서 조정한다.

시안·수정·저작권 —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긴다

견적서를 깐깐하게 쓰는 진짜 이유는 작업 후반의 "조금만 더"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시안 개수: "3안 제공"이라고만 쓰면 거래처가 "이 중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 새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초기 시안 3안 제공, 추가 시안 1안당 별도 단가" 한 줄을 추가한다.

수정 횟수: "수정 무제한"은 절대 적지 않는다. 추가 수정 비용은 회차당 정액 또는 총액의 일정 비율(예: 10% 등)로 견적·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선택 시안 기준 부분 수정 2회 포함, 추가 수정 1회당 단가의 10%"같이 명시한 사례가 자주 보이지만, 시장 공인 표준은 아니므로 본인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저작권: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거래처에 양도할 것인지, 사용권만 부여할 것인지를 견적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저작권 양도: 거래처가 자유롭게 사용·수정·재배포 가능. 단가 +30~50% 일반적.
  • 사용권 한정: 명시된 매체·기간 내에서만 사용. 원본 파일은 작가가 보유하거나 사본만 전달.

세부 합의는 견적서가 아닌 계약서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지만, 견적서에도 한 줄로 "저작권 양도(또는 사용권)" 표기를 해두면 후속 협의가 매끄럽다.

견적 금액 계산 단계

  1. 작업 산출물 단위 정의: 로고 1세트, 카드뉴스 10장 패키지처럼 단위 명확화.
  2. 단위당 단가 결정: 위 단가 표 + 본인 경력·거래처 규모로 보정.
  3. 부가세·원천징수 적용: 사업자면 부가세 10% 별도, 사업자 미등록이면 원천징수 3.3% 표기. 견적 단계에서 미리 계산하면 거래처 회계가 편해진다.
  4. 견적 검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에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전·세후가 자동으로 떨어진다.
  5. 결제 조건 명시: 착수금·잔금 비율, 입금 기한.

예시: 로고 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 사업자 미등록)

  • 공급가액: 2,000,000원
  • 원천징수 3.3%: 66,000원
  • 거래처 입금액: 1,934,000원

원천징수가 처음이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면 5월 신고가 한결 간단해진다.

견적서 vs 거래명세서 — 디자인 외주는 둘 다 쓴다

견적서는 작업 시작 전에 단가를 합의하는 문서이고, 거래명세서는 납품 시 어떤 산출물을 어떤 수량으로 넘겼는지 기록하는 문서다. 디자인 외주는 보통 견적서 → 작업 → 거래명세서 → 인보이스 → 입금 흐름을 따른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두 문서 모두 발급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견적서에서 자세히 다룬다.

freebilli.로 견적서 만들기

거래처가 한두 곳일 때는 워드·구글 문서로도 충분하다. 거래처가 다섯 곳을 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거래처 정보·단가·은행 계좌를 매번 다시 입력하느라 작업 시간보다 견적서 쓰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점이 온다. freebilli.는 거래처·품목·단가를 한 번 등록해두면 견적서·인보이스를 클릭 몇 번에 만들고, 원천징수 3.3%·부가세 10%를 자동으로 계산한 PDF로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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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디자인 단가표를 견적서에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단가표는 출발선일 뿐 그대로 적용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같은 로고라도 거래처가 글로벌 브랜드냐 1인 사업자냐, 저작권을 양도하느냐 사용권만 주느냐에 따라 단가가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단가표를 본인 경력·거래처 규모·납기·저작권 조건으로 보정한 뒤 견적서에 적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견적이 거절될 때마다 단가를 10% 단위로 조정하면서 본인 시장 위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시안 수정 무제한을 약속해야 일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나요?

무제한 약속은 받는 일감보다 잃는 시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기본 수정 2회 포함, 추가 수정은 회차당 정액 또는 단가의 일정 비율"처럼 추가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거래처도 "수정 한 번에 비용이 든다"는 걸 알면 피드백을 정리해서 한 번에 보내는 습관이 생깁니다.

Q. 저작권 양도 단가를 거래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협상하나요?

"양도" 대신 "독점 사용권"으로 협상해 봅니다. 거래처는 다른 곳에서 같은 디자인이 안 쓰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는 포트폴리오에 작품을 남길 수 있고, 거래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양쪽이 만족하는 절충안입니다. 견적서에 "독점 사용권 — 사용 매체·기간 명시" 한 줄을 넣으면 됩니다.

Q. 디자이너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하는 디자이너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견적서에서 정리했습니다.

Q. 영상·UI 디자인은 단가표가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은 "분당 단가" 또는 "1편 단가"로 매기고, UI는 "화면 1개당" 또는 "프로젝트 1식"으로 매깁니다. 영상 편집 단가는 영상 편집 견적서 양식에서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좋은 디자이너 견적서는 거래처가 "이 가격에 무엇을 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서다. 시안·수정·저작권·납품물을 분명히 적은 견적서 한 장이 작업 후반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 견적서를 매번 손으로 만들기보다 거래처와 단가를 한 번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도구로 옮기는 편이 시간과 신뢰를 동시에 아낀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단가·계약·저작권 관련 구체적 판단은 한국디자인진흥원·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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