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상 편집 견적서 양식과 단가표, 분쟁 없이 받는 작성법
영상 편집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컷편집·풀편집·모션그래픽 단가 가늠표, 수정 횟수와 결과물 형식까지. 거래처와 분쟁 없이 받는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편집 견적은 "분당 얼마"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한 편인가"를 합의하는 일이다. 수정 횟수·납품 형식·저작권을 적지 않은 견적서는 후반 작업에 두 배의 시간이 들어간다.
같은 5분짜리 유튜브 편집인데 누군가는 25만 원에 받고 누군가는 100만 원에 받는다. 이 차이는 손목 속도가 아니라 견적서에 적힌 "범위"에서 온다. 컷편집만 인지 자막·효과까지 들어가는지, 수정은 몇 번 가능한지, 4K로 납품하는지, 저작권을 양도하는지 — 이 네 가지가 같은 편집이라도 단가를 두 배 이상 갈라놓는다. 이 가이드는 유튜버 외주·기업 홍보 영상·결혼식 영상·강의 영상·광고 편집 프리랜서가 거래처 제출용으로 쓰는 영상 편집 견적서 양식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가 가늠표를 함께 정리한다.
영상 편집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일반 프리랜서 견적서 위에 영상 편집 특유의 항목 5가지가 더 들어간다.
| 분류 | 항목 | 예시 표기 |
|---|---|---|
| 기본 |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 이름·연락처·사업자번호(있으면) |
| 기본 | 견적 일자·유효기간 | 발행일~14일 |
| 기본 | 공급가액·세액·총액 | 부가세 별도 또는 면세 표기 |
| 영상 | 작업 범위 | 컷편집 / 풀편집 / 모션그래픽 추가 |
| 영상 | 영상 길이 | "최종 5분 영상 1편" 또는 "원본 30분 → 5분 편집" |
| 영상 | 수정 횟수 | "총 2회 수정 포함, 추가 수정 1회당 단가의 10%" |
| 영상 | 결과물 형식 | "4K MP4 + H.264 + 자막 SRT 파일" |
| 영상 | 납기 일정 | "소스 수령 후 영업일 7일 이내" |
| 결제 | 착수금·잔금 비율 | "착수금 50% / 잔금 50%" |
| 결제 | 입금 기한 | "납품 후 영업일 14일 이내" |
| 결제 | 저작권·사용 범위 | "저작권 양도 / 사용권 한정" |
이 11가지 항목이 빠지지 않은 견적서는 거래처 회계·법무팀에서 별도 질의 없이 그대로 결재되는 경우가 많다.
분야별 단가 가늠표
아래 표는 한국 영상 편집 외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가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작가 경력·거래처 규모·납기·결과물 형식에 따라 같은 범주 안에서도 폭이 크다.
| 작업 유형 | 단위 | 일반 단가 범위 | 비고 |
|---|---|---|---|
| 컷편집 (단순 자르기) | 1분 | 5만~10만 원 | 자막·효과 없음, 빠른 납기 가능 |
| 풀편집 (자막+효과+색보정) | 1분 | 10만~30만 원 | 가장 일반적 유튜브 편집 단가 |
| 모션그래픽 추가 | 1분 | +5만~+20만 원 | 풀편집 단가 위에 가산 |
| 4K 작업 가산 | 전체 | +30~50% | 렌더링 시간·용량 증가 |
| 긴급 의뢰 (24시간) | 전체 | +50~100% | 야간·주말 작업 가산 |
| 결혼식·돌잔치 영상 | 1편 | 30만~150만 원 | 60~90분 원본 → 10~15분 편집 |
| 기업 홍보 영상 | 1편 | 100만~500만 원 | 기획·촬영 별도, 편집만 기준 |
| 강의·교육 영상 | 1편 | 20만~80만 원 | 30~60분 강의, 자막 포함 |
| 광고 영상 (15~30초) | 1편 | 50만~300만 원 | 모션그래픽·VFX 정도에 따라 |
위 수치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정리한 참고값이며 공식 권장 단가가 아니다. 최신 단가 자료는 콘텐츠 관련 기관 자료와 실제 외주 플랫폼 견적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가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다. 실제 견적은 거래처 산업·납기·결과물 품질을 곱해서 조정한다. 디자인 외주의 단가 구조와 비교는 디자이너 견적서 양식에서 따로 다룬다.
작업 범위·수정·납품 형식 —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긴다
영상 편집 견적서를 깐깐하게 쓰는 진짜 이유는 후반 작업의 "조금만 더"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작업 범위: "유튜브 편집 1편"이라고만 쓰면 거래처가 어디까지를 한 편으로 볼지 모호해진다. "원본 영상 30분 → 컷편집 + 자막 + 색보정 + BGM 포함, 최종 5분 영상 1편"처럼 입력·작업 항목·산출 길이를 한 줄로 명시한다.
수정 횟수: "수정 무제한"은 절대 적지 않는다. 추가 수정 비용은 회차당 정액 또는 총액의 일정 비율(예: 10% 등)로 견적서·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총 2회 수정 포함, 추가 수정 1회당 단가의 10%" 같은 명시 사례가 자주 보이지만, 시장 공인 표준은 아니므로 본인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수정 1회의 정의도 명확히 하면 좋다 — "수정 1회 = 수정 요청을 한 번에 모아 전달, 부분 수정만 해당, 전체 재편집은 별도 단가."
결과물 형식: 해상도(4K, FHD, HD), 코덱(H.264, ProRes), 자막 파일 별도 여부를 적는다. 거래처가 SNS용으로 쓸지 방송용으로 쓸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고, 4K 작업은 풀편집 단가 위에 30~50%를 가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저작권·사용 범위: 영상 편집 결과물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귀속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거래처에 양도할 것인지, 사용권만 부여할 것인지를 견적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저작권 양도: 거래처가 자유롭게 사용·수정·재배포 가능. 단가 +30~50% 일반적
- 사용권 한정: 명시된 매체·기간 내에서만 사용. 작가가 포트폴리오에 작품 사용 가능
납기 일정: "소스 수령 후 영업일 7일 이내"처럼 시작 기점을 명시한다. "영업일"을 적지 않으면 주말이 끼어 일정이 어긋날 수 있다.
견적 금액 계산 단계
- 작업 산출물 단위 정의: 풀편집 5분 영상 1편, 강의 영상 30분 1편처럼 단위를 명확히 한다.
- 단위당 단가 결정: 위 단가표 + 본인 경력·거래처 규모로 보정.
- 가산 항목 적용: 4K 작업, 모션그래픽, 긴급 의뢰 가산을 분리해서 표기.
- 부가세·원천징수 적용: 사업자면 부가세 10% 별도, 사업자 미등록이면 원천징수 3.3% 표기. 견적 단계에서 미리 계산하면 거래처 회계가 편해진다.
- 견적 검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에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전·세후가 자동으로 떨어진다.
- 결제 조건 명시: 착수금·잔금 비율, 입금 기한.
예시: 유튜브 풀편집 5분 영상 1편 (사업자 미등록)
- 컷편집 + 자막 + 색보정 + BGM: 분당 20만 원 × 5분 = 1,000,000원
- 모션그래픽 인트로 1개 추가: 200,000원
- 공급가액 합계: 1,200,000원
- 원천징수 3.3%: 39,600원
- 거래처 입금액: 1,160,400원
원천징수가 처음이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도 함께 참고하면 5월 신고가 한결 간단해진다.
페르소나별 견적서 운영
유튜버 외주 (월 4~8편 정기): 분당 단가 + 월 패키지 단가 비교. 정기 거래는 단가를 5~10% 낮추는 대신 입금 기한을 짧게(영업일 7일 이내) 합의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기업 홍보 영상 (단발 프로젝트): 기획·촬영·편집을 분리해서 항목별 단가를 적는다. 거래처 회계가 편집만 결재할 수도 있고 풀패키지로 결재할 수도 있어, 분리 표기가 협상 여지를 만든다.
결혼식·돌잔치 영상 (개인 거래): 사업자 미등록 거래가 많고 원천징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견적서에 "현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조건을 명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받아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는 거래처용 단가를 별도로 둔다. 사업자 미등록 운영의 자세한 가이드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견적서에서 다룬다.
강의·교육 영상 (반복 거래): 시즌별 묶음 단가가 일반적이다. "10편 패키지 단가" 형태로 5~15% 할인을 적용하면서 한 번에 결재 받는 구조가 양쪽 회계에 편하다.
freebilli.로 견적서 만들기
거래처가 한두 곳일 때는 워드·구글 문서로도 충분하다. 거래처가 다섯 곳을 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거래처 정보·단가·은행 계좌를 매번 다시 입력하느라 편집 시간보다 견적서 쓰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점이 온다. freebilli.는 거래처·품목·단가를 한 번 등록해두면 영상 편집 견적서·인보이스를 클릭 몇 번에 만들고, 원천징수 3.3%·부가세 10%를 자동으로 계산한 PDF로 내보낸다. 4K 가산·수정 횟수 항목도 템플릿에 한 번 넣어두면 매 견적서마다 자동으로 따라온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에서 영상 편집 견적 한 건을 30초 만에 시뮬레이션해보세요.
FAQ
Q. 영상 편집 단가표를 견적서에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단가표는 출발선일 뿐 그대로 적용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같은 5분 풀편집이라도 거래처가 글로벌 브랜드냐 1인 자영업자냐, 4K 납품이냐 FHD냐, 저작권을 양도하느냐 사용권만 주느냐에 따라 단가가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단가표를 본인 경력·거래처 규모·결과물 형식·저작권 조건으로 보정한 뒤 견적서에 적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견적이 거절될 때마다 단가를 10% 단위로 조정하면서 본인 시장 위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수정 무제한을 약속해야 일이 들어오는데 어떡하나요?
무제한 약속은 받는 일감보다 잃는 시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편집은 디자인보다 수정 1회의 작업량이 크기 때문에 무제한 약속은 시급 단위로 환산하면 손해 비율이 더 큽니다. 대신 "기본 수정 2회 포함, 추가 수정은 회차당 정액 또는 단가의 일정 비율"처럼 추가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Q. 4K 가산이나 긴급 가산을 거래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협상하나요?
4K는 "FHD 납품 시 단가 X, 4K 납품 시 단가 Y"처럼 옵션 단가로 분리해 거래처가 선택하게 합니다. 긴급 가산은 일정에 여유가 있는 다른 견적과 비교 표로 보여주면 거래처가 자기 일정의 비용을 인지합니다. 협상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거래처가 분명히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Q. 영상 편집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무조건 의무 아님"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속·반복적으로 편집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일시적·비반복적 용역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 거래 형태가 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견적서에서 정리했습니다.
Q. 디자인 외주와 영상 편집은 견적서 양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큰 틀은 같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1) 단위 — 디자인은 "1세트", 영상은 "분당" 또는 "1편"으로 매깁니다. (2) 결과물 형식 — 영상은 해상도·코덱·자막 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수정 1회의 비용 — 영상 1회 수정은 디자인보다 작업량이 커서 가산 비율을 더 높게 잡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디자인 외주 견적서 양식은 디자이너 견적서 양식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좋은 영상 편집 견적서는 거래처가 "이 가격에 어떤 영상을 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서다. 작업 범위·수정 횟수·결과물 형식·저작권을 분명히 적은 견적서 한 장이 후반 작업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 견적서를 매번 손으로 만들기보다 거래처와 단가를 한 번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도구로 옮기는 편이 시간과 신뢰를 동시에 아낀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단가·계약·저작권 관련 구체적 판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글
- 프리랜서 디자이너 견적서 양식 — 디자인 외주 분야의 단가와 작업 단위
-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견적서 —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한 견적서 작성법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 5월 종소세 시즌 가산세 정리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 견적 금액에 자동 적용되는 세전·세후 계산기